병의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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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가온여성의원
조회 522회 작성일 24-05-04 0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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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생명이 시작되는 곳,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병∙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`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‘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.
진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신분증이 없을 경우
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깜빡 잊고 두고 오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[모바일 건강보험증]으로 신분증을 대신합니다.
■ 진료 접수시 본인확인 진행방법
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.
■ 본인확인 예외
19세 미만인 자와 응급환자,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이 면제됩니다.
생명이 시작되는 곳,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병∙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`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‘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.
진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신분증이 없을 경우
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깜빡 잊고 두고 오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[모바일 건강보험증]으로 신분증을 대신합니다.
■ 진료 접수시 본인확인 진행방법
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.
■ 본인확인 예외
19세 미만인 자와 응급환자,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이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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