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
적용일자
2023년 01월 02일부터
지원 대상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)
-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부부
- 정부지정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지원 기준
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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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
2인 | 222,624 | 187,378 | 226,361 |
3인 | 284,769 | 264,991 | 291,898 |
4인 | 346,067 | 335,569 | 359,887 |
5인 | 434,962 | 434,962 | 476,875 |
6인 | 476,875 | 481,248 | 521,613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※ 산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미포함
※ 맞벌이 부부 경우: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합산
지원 내용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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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 | 신선배아(1~9회)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(1~7회)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(1~5회)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구비 서류
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| 사실상 혼인 관계의 부부(추가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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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난임시술 지원신청서(보건소) · 난임진단서(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용 진단서 1부) · 건강보험카드 사본 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|
· 당사자 시술 동의서(당사자 모두 직접 서명) ·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당사자별 1부) ·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|
※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(국번없이 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