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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건강보험 및 지원안내

아가온 여성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

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

적용일자

2023년 01월 02일부터

지원 대상
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)
-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부부
- 정부지정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
지원 기준

《 2023년 가족원수,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》
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
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
2인 222,624 187,378 226,361
3인 284,769 264,991 291,898
4인 346,067 335,569 359,887
5인 434,962 434,962 476,875
6인 476,875 481,248 521,613
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※ 산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미포함
※ 맞벌이 부부 경우: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합산

지원 내용
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
체외수정 신선배아(1~9회)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
동결배아(1~7회)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
인공수정(1~5회)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

구비 서류

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사실상 혼인 관계의 부부(추가서류)
· 난임시술 지원신청서(보건소)
· 난임진단서(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용 진단서 1부)
· 건강보험카드 사본
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
· 당사자 시술 동의서(당사자 모두 직접 서명)
·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당사자별 1부)
·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

※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(국번없이 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