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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
본원은 <의료법 제13조 3>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하실 경우,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방문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
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
친 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· 신청인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· 신청인 신분증 사본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※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

· 방문자 신분증
· 환자의 부모(법정 대리인)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부모(법정 대리인)가 서명한 동의서
· 부모(법정 대리인)가 서명한 위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