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정호 연구소장 [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특별심의위원회] 위원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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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290회 작성일 26-04-20 08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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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정호 연구소장이 [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특별심의위원회]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
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특별심의위원회는 자체 기관위원회(IRB)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
심의, 조사·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며,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배아 보존기간 연장,
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, 운영현황보고 등 배아·생식세포 취급 관련 심의와 조사·감독 수행합니다.
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특별심의위원회는 자체 기관위원회(IRB)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
심의, 조사·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며,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배아 보존기간 연장,
기증자 실비 보상 금액, 운영현황보고 등 배아·생식세포 취급 관련 심의와 조사·감독 수행합니다.

